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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한다지만'...,토지보상 문제에 입주·본청약 지연 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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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사전청약 진행...1~2 내 본청약 추진
토지보상 50%대 머물러, 나머지 부지 확보 난제
LH 사태 이후 큰 전전 없어, 원주민 "신도시 철회" 주장
감일·은계 등 본청약까지 7~8년 걸려...'전세난민' 재현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아파트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했지만 토지보상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상당해 입주 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원주민이 늘면서 토지보상에 큰 진척이 없다. 협상을 중단한 사업지도 상당수다. 부지 확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신도시 조성의 마지막 행정절차로 분류되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착공과 본청 일정도 미뤄지는 구조다. 신도시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경우 '전세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원주민들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이동훈기자>

◆ 사전청약에도 토지보상·유적지 발굴 우려 등 불확실성 여전

2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계양, 왕숙,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에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본청약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3기 신도시 원주민과의 협상 문제다, 정부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사전청약을 시행하기전 토지보상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거치면서 토지보상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50%대 협상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달 초 기준 하남교산 56%, 인천 계양 52% 토지보상을 마쳤다. 왕숙과 과천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부천 대장과 창릉은 토지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토지보상을 끝내야 신도시 사업승인을 거쳐 기반시설 조성, 착공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지체되면 조성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절반 수준의 토지수용 진행률도 그렇지만 원주민들이 추가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시세보다 보상비가 현저히 낮은 '헐값 수용'이란 반발이 거센 데다 LH 직원의 땅 투기 혐의로 신도시 지정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에선 지난달부터 시작한 지장물(건물·주택 등) 조사가 주민 반발로 최근 중단됐다. 하남 교산 주민도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요구하며 토지보상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은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현재 토지보상에 협조한 땅 소유자들은 대체로 외지인들이라는 게 현지 분위기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신도시 조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나머지 땅 40~50%를 확보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은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진 보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왕숙신도시 예정지 인근 성지공인중개사 사장은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는 토지보상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주민이 대부분이다"며 "LH 직원의 땅 투기 이후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져 나머지 절반 정도의 토지보상 협상이 순조롭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7월에는 4400가구가 풀리고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지역은 인천계양지구(1100가구)와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합지구(1000가구) 등이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신도시(2400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 부지확보 지연시 사전청약 당첨자 '전세난민' 불가피

이처럼 토지보상 지연으로 신도시 사업승인이 미뤄지면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전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은 불확실한 입주 시기를 기다리며 전세난민 생활을 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을 진행하고 빠르면 2025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순조로웠을 때 얘기다. 현재로선 예정보다 최소 1년 이상은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토지보상 문제와 원주민 반발로 사전청약 모집공고 이후 10년 만에 입주한 사례도 있다. 하남 감일지구 B4블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1월 사전청약을 했지만 10년 후인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바로 옆 B블록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들 아파트는 사전청약 2년 뒤인 2013년 본청약을 하고 2015년 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과 토지보상 지연, 원주민 반대에 부딪혀 계획보다 6년 넘게 지연됐다.

이외에도 구리갈매와 시흥은계 등 경기도 택지지구 사전청약도 본청약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이렇다 보니 과거 사전청약을 받고 본청약을 포기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달했다. 사업 지연에 당첨자들이 지쳐 다른 주택 매입으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3기 신도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남 교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유물·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도시 조성 공사는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된다.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 신도시 주택공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될 사업지의 경우 본청약과 준공 일정이 지연돼 피해를 호소하는 당첨자가 적지 않았다"며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급 일정에 더욱 세밀한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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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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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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