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720건을 정밀조사해 불법거래 의심정황 15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720건으로,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받아 보다 면밀히 살폈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뉴스핌 DB] 2020.04.21 kh10890@newspim.com |
적발 유형과 조치계획은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의심자 등은 총 19건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명의신탁 5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1건, 중개수수료 초과 9건, 기타 1건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세의심은 총 100건으로, 저가거래 4건, 특수관계인 등 편법증여 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의심 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총 13건으로, 지연신고 3건, 저가신고 3건,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2건, 중개인 허위신고 5건이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밀조사 기간 증여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대표적인 의심사례로는 분양권 불법전매 매도자 A씨와 매수자 B씨의 가족간의 거래로, 매도자 A씨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 6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매수자 B씨가 납부하고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한 의심정황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다.
정밀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한 5명(계약일 허위신고 2명, 저가신고 2명, 명의신탁 1명)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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