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2월 구속 후 2달 만에 법정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최 회장도 구속된 지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최 회장도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지 2개월여 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출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는다.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액수는 100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횡령 액수만해도 수백억원 수준이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오전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과 변호인 측의 반박 PT를 진행하고, 오후부터는 SK텔레시스 관계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앞으로 적어도 주1회, 내달부터는 주2회씩 재판을 진행해 최 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9월 4일까지 모든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는 "저희가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부담도 있지만 재판부에서도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최 회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가장해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 상당을 차명 환전한 뒤, 이 중 80만 달러(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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