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지 불법 매립 단속현장 [사진=경기도] 2021.04.27 jungwoo@newspim.com |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