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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모든 거래로 대상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1:12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해외 사례 및 도입 방안'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외 없이 모든 거래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의 내용은 충실하고 공개 범위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한산하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신규든 갱신 계약이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임대주택 소유주 등 상태에 대해서 신고하는 정도의 수준인 '등록제'와 임대인이 적절한 법적 기준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제'가 있다"며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고 유럽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모든 임대 사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뉴욕시는 임대주택에 따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된다"며 "신규로 임대를 할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는지, 임대료의 변화 사항 등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투명한 정보를 통해 임대차 분쟁 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 ▲신고 내용 보완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대진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선 예외 없이 모든 거래를 신고하게 돼 있으며, 전월세도 신고 범위를 한정하거나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깡통 전세'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00만~4000만원 다가구 원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신고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엔 방의 갯수나 임대료 변동 현황이나 주거 설비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전월세 정보는 임차인 등 해당 임대주택의 이해 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상력이 제고되고 공정한 계약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이 밖의 다른 주거 정책에도 전월세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임대료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면 임차인이 좀 더 쉽게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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