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간 부지매입 안돼 시공사 '울상'...지체배상금 소송 우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권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구간은 전주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할 공사구간으로 전주시 산정동~색장동까지 2공구의 경우 지난 2일 공사가 중지,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청구 등 지체배상금 소송 등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9일 전주 국도대체 우회도로 전주시 구간 공사가 토지매입이 안돼 멈췄다. 2021.04.29 obliviate12@newspim.com |
29일 전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지난 2005년 12월 실시설계 후 2016년 10월 공사를 착공했고 4차로에서 4차로 전제에 2차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난해 다시 4차로로 변경됐다.
전주역을 거치지 않고 국도 17호선과 26호선을 대체할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4차로로 개설되며 3496억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이 연결도로 노선은 완주군 용진읍(3.22㎞)~전주시 덕진구 산정·금상·우아동1가(1.58㎞)~전주시 완산구 색장동(5.1㎞)까지이다.
2차로 추진당시 당시 완주 삼봉택지개발(2020년), 전주효천지구(2019년), 전주만성도시개발(2017년), 완주 테크노밸리일반산단 2단계(2021년) 등 4개 사업 준공에 맞춰 교통수요를 반영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18년 전주 에코시티개발사업과 완주 삼봉택지개발사업 등 인근 22곳 개발사업으로 2027년 우회도로 개통 시 하루 1만960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해 4차로 개설을 요구했다.
차선변경에 따라 국가가 매입하는 완주군 토지와 달리 전주시 토지는 전주시가 매입해야 해 지자체 부담이 더욱 커졌다.
우회도로 공사구간 전주시가 용지를 보상해야 할 면적은 국유지 3만8612㎡와 사유지 16만8881㎡를 포함해 총 20만7493㎡이다.
1공구는 산정동 구간 1만5560㎡가 보상이 안됐고 예상보상비는 21억원이며 2공구는 총 20만7493㎡ 용지보상 면적 중 5만4665㎡만 매입된 상태로 예상금액 154억원이다.
용지보상이 안된 1공구 구간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2공구 구간은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채는 2%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지만 지가상승률이 매년 5~6% 오르고 전주시 입장에서 볼 때 보상절차가 늦어질수록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오는 2026년까지로 토지보상에 문제가 없다"며 "올해도 40억을 확보해 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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