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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5:40

"집값담합 적발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보내…중개사 가격담합 주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시장에 투기수요가 유입돼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후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유튜브 브리핑 캡처] 2021.04.29 sungsoo@newspim.com

그는 "최근에 서울 아파트 중 가격이 오른 단지의 공통점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건 시장질서라서 용인할 수 있지만 앞뒤 사정을 따져보면 의심할 소지가 있는 거래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집값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돼 있다"며 "교란행위로 의심되는 건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교란행위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며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는 명백히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이며 이와 관련한 280건이 서울시 자치구에 의해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 300건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서 심층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며 "가격담합 행위 1건은 적발해서 이미 국토부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시장 교란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받도록 형사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내 전역에 많은 재건축·재개발 예정지구가 있는데 어차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순서가 매겨진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빈발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주택난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한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 해당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지나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별 가격 담합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를 주목하고 있다"며 "전반적 재건축 속도기 늦춰진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갭투자자 중 일부 실수요자도 있다는 지적에는 "갭투자 자체를 적대시하고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며 "정상적 부동산거래까지 서울시가 막는 것은 아니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개발 중심의 2·4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무리하게 민간주도 개발로 유도할 생각은 없다"며 "올 하반기 들어서면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공 주도 개발 또는 민간 주도 개발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어느 정도 가늠될 것이며, 이를 보고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빠른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한지를 보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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