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서 집회 개최
방통위·KAIT가 온·오프라인 불법영업 방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 소상공인인 판매점들이 온라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퍼진 이른바 '성지' 매장을 단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DA)는 29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항의 집회'를 열고 일선 판매점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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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DA)는 29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항의 집회'를 열고 일선 판매점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사진=KMDA] 2021.04.29 nanana@newspim.com |
서명훈 판매점협회 고문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을 이유로 온라인·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불법 판매처들은 유통시장을 파괴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두 손 놓고 방관만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시장의 관리·감독을 이통3사로부터 위탁받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집회측은 이날 KAIT와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제 이익만 챙기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서 고문은 "KAIT와 OPA가 관리·감독하는 지난 6년간 오히려 불법판매점이 기승을 부리고 골목상권 판매점수는 현저히 줄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조직이 자율규제라는 무기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현재 KAIT는 매점 영업에 필수인 사전승낙 권한, 신분증스캐너 관리 및 단통법 위반 조사를 하고, OPA는 고객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승낙제란 단통법에 따라 대리점이 이통사의 승인 아래 판매점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점은 불법판매점으로 간주된다.
판매점 협회는 "아무도 우리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는 사이에 폐업한 매장이 전국에 1만여곳이 넘는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