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 '특정인 채용 위한 절차였는지' 궁금증 해소 안돼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특별채용' 논란엔 사과
실정법 위반 교사 채용 적절성 논란도 여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의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적법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인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였는지'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압박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과 이민종 감사관, 인사 관련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조 교육감은 말을 아꼈고 그를 대신해 이 감사관이 이번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29일 공개된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처리 지침' 관련 문건/제공=서울시교육청 wideopen@newspim.com |
우선 이 감사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보수 성향의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앞서 해명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감사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는데, 문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한 것처럼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특별채용은 성향이 다른 문 전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선 특별채용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결정됐지만, 교육부가 취소하자 법정 다툼을 거쳐 문 전 교육감 시절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이 '어떤 공공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 감사관은 "개별 교사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사학비리 고발,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정받은 교사도 있다"며 "(특별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순위를 메겨 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의회 실무협의를 거쳐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한 정책합의문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특정인 선발 결정에 합의했고,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노출했다면 '형식상 공개채용'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정책 협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대측 요구를 합의문에 반영한다"며 "합의문에는 특정인의 이름은 없었고,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관련 해직교사 채용에 관한 내용만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블라인드 면접도 사실상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 기준 자체가 편향적이라면 사실상 특정인만 채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지원자들의 특별채용 신청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모두 익명 처리해 심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가 복직된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채용된 해직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모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다른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려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채 기준이 적합성에 대해 이 감사관은 "실정법 위반으로 교직을 떠난 점은 확인했지만, 전후 사정에 대한 점들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따져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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