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며 또 다시 보석 청구 인용을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활용도 가능하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도주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증거가 제출돼 새로 발견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며 "올해 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책임을 지고 싶어 한다"며 "라임 사태와 관련해 모두 구속돼 있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스타모빌리티와 무관한 사람이 불법으로 회사 경영권을 탈취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도주 전력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처벌받기 싫어서 도주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한 뒤 법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하던 중 뜻하지 않게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도주 우려가 있고, 증인들에 대한 회유 위험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재항고에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보석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또 다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와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해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와 별건으로 A검사에게 술값 53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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