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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적발시 최고 한도로 제재" 경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4:06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허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30 yooksa@newspim.com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 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거래는 이날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재개됐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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