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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실무연수 200명 제한' 두고 강경입장 선회…"4자 협의체 만들자"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5:55

법무부·교육부·법전원협의회에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입 변호사 실무연수를 200명 대상으로만 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취했던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수습제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교육부·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회를 구성할 것과 이를 위한 모임을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기관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6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법률사무소 개업이나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실무연수는 해당 기관에서 연수를 받지 못하는 합격자들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합격자 1768명 중 789명이 실무연수를 신청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협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변호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변협은 "이번 혼란은 기본적으로 법률시장의 수요와 실태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로스쿨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 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운영해온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며 "이는 로스쿨 입학정원과 졸업생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이어지는 변호사 배출구조의 관리정책 개선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연수제도가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신규 법조인 배출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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