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부실공사 신고·접수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장재성 광주시의회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0.11.04 yb2580@newspim.com |
장 의원은 "학교 보수공사 등 교육청의 건설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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