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새우젓 제조·판매업소 등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베트남사 새우젓[사진=부산시] 2021.05.06 ndh4000@newspim.com |
적발내용은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3곳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 등에 보관해 유통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1곳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1곳 등이다.
A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 경남, 경북의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 이 업체는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는 등 수사관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원산지 둔갑한 수법으로 지금까지 2억 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는 운송 차량 내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새우젓을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임야에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쥐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비닐을 찢어 원료를 파헤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D업체는 허가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