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조례 내용은 교육감이 직장 내 괴롭에 대한 실태파악과 실태조사가 가능하며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상담,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등을 수행한다.
부산시의회 8대 전반기 본회의장 [사진=부산시의회] 2019.3.25 |
교육감은 변호사, 노사전문가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날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채용형태를 막론한 모든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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