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이달부터 주·야간 취약시간대를 이용 일부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 2020.02.05 news2349@newspim.com |
집중 단속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 △거점수거지역 등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배출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야간과 주간을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시와 면‧동직원 총 3개반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투기·소각 관련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위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환경사업소장은 "거제시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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