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전 사회부장과 전 법조팀장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가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홍모 전 사회부장과 배모 전 법조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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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
민언련은 지난해 6월 이동재 전 기자의 상사였던 홍 전 부장, 배 전 팀장 등을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민언련은 지난 4월 서울고검에 이들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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