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가 본격화되면 침출수 유출 등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사진=익산시] 2021.05.12 gkje725@newspim.com |
이번 대집행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5개 불법 환경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국비 64억원을 포함한 91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매립 폐기물을 처리한다.
시는 45개 불법 업체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손을 놓고 있어 익산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와 함께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불법매립 폐기물 전량 제거를 위한 대책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