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홍준표 복당 논란에 시끌…"김기현 나서야" vs "신임 당대표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6:07

주호영 "권성동·김태호도 복당…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아"
김웅 "洪, 당 발전보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여"
초선들 "김기현, 복당 의결 권한 없어…새 당대표가 결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달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화두로 떠올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인 홍 의원을 복당시켜 야권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복당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원총회에서 복당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등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과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당권주자들은 홍 의원이 야권 대선주자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원 투표 비율이 높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 의원을 복당을 주장하며 당원들의 표심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부 초선 의원들은 홍 의원의 복당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아닌 신임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홍 의원이 일방적인 의사소통, 당내 독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공감대가 선제적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복당할 것을 밝히고 있다. 2021.05.10 leehs@newspim.com

◆ 홍준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당권주자들 "김기현, 강력한 의지 갖고 나서야"

홍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복당 절차를 밟겠다. 이제 돌아가고자 한다"며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26년 전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래 단 한 번도 당적을 옮긴 적도 당을 떠난 일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무려 3차례나 출마 지역을 쫓겨 다니면서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다시 국회에 돌아올 수 있었다"며 "밖에서 머문 지난 1년 동안은 제 정치 역정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됐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사실 비대위는 임명권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달 전 사퇴하면서 임명권자와 동시에 임기 종료되어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거기서 제 복당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며 "의원총회에서 복당 청문회를 열어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 안되면 전당원 모바일 투표라도 추진해 결정해 주실 것을 김기현 권한대행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윤영석·조경태·주호영·조해진 의원 등이다. 여기에 권영세·김웅·김은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공식 선언을 한 후보들은 모두 공개석상에서 홍 의원의 복당을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홍 의원의 복당 시기에 대해 "늦으면 안 된다. 대통합 원칙 하에서,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돼야 한다.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를 밖에 계속 두는 건 순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 역시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함께해서 우리당의 용광로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홍 의원의 복당 기자회견과 같은 날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권성동·김태호 의원도 같은 조건에서 복당이 허락됐다"며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간다든지, 갈등상황을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당의 대선후보로 옹립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당만을 허용해달라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층의 65% 이상이 홍 의원의 복당을 기다리고 있다. 김기현 권한대행 체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홍준표 복당, 변화의 약속이 먼저…신임 당대표가 결정해야"

다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 의원의 복당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다"며 "예전처럼 일방통행식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공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중인 시기에서 복당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복당을 의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현재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이다. 권한대행은 결정적인 일, 큰 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복당과 같은 문제는 신임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김웅 의원은 "(홍 의원이) 만약 우리 당을 생각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시점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모든 (전당대회) 후보들이 당원들의 표 때문에 자신의 복당을 반대할 순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신임 당대표가 선출된 후에는 대선관리 차원에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복당을 지연시킬 것 같으니 (복당 카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만 보더라도 (홍 의원은) 당에 대한 발전보다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이 김웅 의원을 비판한 것을 두고 "우리당 대선주자까지 지낸 5선의 최고참 의원이 당 혁신을 기치로 나선 초선 의원을 공개저격까지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의 중진으로서 까마득한 후배인 초선 의원을 포용하고 담대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본다. 포용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담대하지 못하고, 좀스럽게 대응하는 태도가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당 안팍의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핵심 이유가 아닌가"라고 공개 저격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홍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는 이유로 당원들의 표심을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내달 11일로 정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비율은 당원 70%·일반 여론조사 30%로 이루어진다. 당원들의 투표 비율이 높은 만큼 홍 의원의 복당이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