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피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관계를 했다는 정황과 '나 홀로 출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전날 2차 공판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관해 설명했다.
[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구미3세 친모 석씨 |
이 교수는 "검찰이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는 정황과 아이가 둘이라는 정황 증거 네 가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 측에 따르면 검찰 측이 제기한 4가지 정황은 △석씨와 혼인 외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남성의 진술 확보 △석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 결과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는 앱 설치한 점 △병원에서 아이의 체중이 200g 감소한 점 △출산 직후 발목에 붙어 있던 아이의 띠지가 떨어져 있던 점 등이다.
이 교수는 "석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출산을 추정하는 증거로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출산 관련 앱을 휴대전화에 깐 것을 확인했다"며 "출산할 이유가 없는데 앱을 쓸데없이 깔 리가 없다"고 말했다.
석씨가 재판에서 여아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출산한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 측 주장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설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석씨는 "검찰이 제시한 DNA 검사 결과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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