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찍은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5.13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1시쯤 포항 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남성 후배 B씨와 전날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한 후 잠든 틈을 이용해 알몸사진을 찍고, 후배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함께 성폭행한 B씨는 지난해 12월 숨져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A씨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특정인이 처음 만난 2명의 이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일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 나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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