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술에 취해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박진숙 판사)는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1·du)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1.05.13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쯤 포항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겨진 A씨는 주점 관계자인 B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