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을 판매·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을 위해서는 그로 인해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볼 때 인격권 내지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판매·배포 행위가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은 지난달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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