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횡단보도 안전보행을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오는 7월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 보행신호 연장시스템 개념도[사진=창원시] 2021.05.16 news2349@newspim.com |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검지하는 기술을 적용해 주어진 보행신호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를 위해 허용된 시간범위(5~10초)에서 교통신호제어기와 통신을 통해 '보행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횡단'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간부회의에서 허성무 시장이 인공지능(AI) 영상을 통해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가 바뀌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범사업 검토를 지시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사업 설치장소로 창원중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인접 교차로와 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단일로) 1곳'을 선정해 6월 말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 9월 중 준공 예정이다.
시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를 창원시청사거리 외 4곳에 도입해 시범 운영결과, 차량접근속도 4.08km 감속, 보행신호 위반차량 10% 감소, 초기진입 보행량 26명 증가 등 효과를 보여 올해 100곳 확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분기 30곳에 이어 2분기에 20곳(의창구 5곳, 성산구 8곳, 마산합포구 3곳, 마산회원구 1곳, 진해구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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