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병원.의원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투입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매매 등의 혐의로 A(19)군을 구속하고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10대 41명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5일부터 2021년 4월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 낀 다른 10대들은 이를 유통하거나 공원·상가 화장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혐의이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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