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씨 전 남편, 1억 손배소…법원, 3000만원 지급 '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연순 기자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25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재혼해 화제가 됐던 통역사 김소연 씨의 전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이전부터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한 전남편 A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소연 씨의 전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같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앞서 김 씨는 A씨와 지난 2017년 11월 이혼한 뒤 이듬해 10월 통역을 하면서 가까워진 슈뢰더 전 총리와 결혼했다. A씨는 김 씨가 이혼하기 이전부터 슈뢰더 전 총리와 불륜 관계였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슈뢰더 전 총리에게 있다며 2018년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A씨는 이혼 조건으로 내건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김씨가 지키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로 이혼 사실이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도 따로 진행 중이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도리스 슈뢰더 쾨프씨는 2017년 9월 "이혼 결정 배경에 김씨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