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KICS) 관리 법, 유출 행위 처벌 조항 있다"
'형사 처벌 계획' 질문에 "위법 소지 크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소장 내용과 똑같다"며 색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8시 37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
박 장관은 '대검에서 공소장 유출 관련 색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으면 바로 징계에 착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킥스(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그것을 관리하는 법이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만들기 위해 정보가 법의 목적에 반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할 의무도 있고, 당연히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독일 사례를 들었다. 그는 "우리 법은 독일 법제의 형사사법 체계를 갖고 있다"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독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공소장 유출 처벌 조항에 대해) 합법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도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 편집본 유출 내용이 실제 공소장 내용과 같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인식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유출된) 열두 쪽짜리 사진 파일,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에 공소장 내용과 똑같다"며 "편집이라는 것은 (내용을) 가감했다는 것인데 그런 게 없고 시스템상 어떤 불안전으로 인해 압축된 것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에서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다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공판 제1회 기일 전이냐 후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대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유출자를 찾게 되면 형사 재판에 넘길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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