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면 정치인 아니다...저항권 행사일 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던 여상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 전 한국당 의원과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는 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준비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여 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감금하기로 사전 공모했냐"는 변호인 측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 "무슨 감금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감금·폭행을 말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며 "채 전 의원을 설득해보려고 의원실에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제1야당이 가만히 있는다면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다"며 "(충돌은) 정치적인 저항권 행사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쉽게 손을 대면 정치에 오염될 수 있으니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며 "어찌됐든 기소로 결론 나고 재판까지 이어져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여 전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이던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빼버리고 보임하는 게 국회냐"며 "국회 권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 등은 2019년 4월 25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채 전 의원을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여 전 의원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여 전 의원을 기소유예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