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에서도 원격수업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했었던 원격수업을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이 허용됐지만,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원격수업 허용이 추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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