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최운성)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다.
당시 사고로 쓰레기수거 차량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 파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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