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이지형 부장검사)는 26일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유령법인 68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 유령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검찰은 최근 1년간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과 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분석해 총 68곳의 유령법인을 적발했다.
유령법인은 범죄인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남아 유사 범죄에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모 유령법인 임원이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구속되자 다른 모집책이 같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개를 다시 개설해 판매한 경우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수조사에 착수, 증거를 확보한 뒤 13개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령법인을 대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며 "친권상실청구, 파양청구, 성년후견인 신청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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