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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혁명] ① "연봉인상률이 삼성보다 높다고?"..'평균의 함정'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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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삼성보다 높은 인상률 공감 못해
"나 말고 누가?" 직원 대부분 평균 보다 낮아
"공정한 평가는 받았나" 상대적 박탈감 커져
불만 속 경영진 연봉은 '수직 상승' 2차 충격

[편집자]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쏘아올린 '성과급 논란'은 상명하복식 기업문화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표출하는 모습에 기업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통과 공정함, 투명함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재계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평균의 함정. 대푯값으로 산정된 특정 숫자로 집단을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일컫는 말이다. 실제 중간값은 훨씬 아래에 있을 수 있는데, 집단의 평가와 의사결정이 현실을 반영 못한 숫자를 기반으로 이뤄지다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간극이 논란을 불러온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서 처우를 놓고 직원들의 반발이 나오는 이유도 '평균의 함정'에서 설명할 수 있다. 세간에 알려진 연봉인상률과 내 월급명세서에 찍힌 간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고생은 모두 다 함께 했는데 나에 대한 회사의 평가는 중간에도 미치지 못할 때 느낄 수 있는 박탈감, 부당함이 핵심이다.

◆"35% 연봉인상률이 평균이라고? 내 주위에는 없는데.."

28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직원들은 최근 자신들의 회사가 연봉인상률 1,2위를 다퉜다는 기사에 대한 거부반응이 크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국내 30대 상장사 중 연봉인상률이 35% 올라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22.1%로 2위, 네이버는 21.3%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7.6%로 이들 보다 낮은 4위를 기록했다.

연봉인상률 산출의 근거는 각 기업이 매년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상 1인당 평균급여액이다. 지난해 말 카카오 사업보고서상 1인당 평균급여액은 1억800만원으로 전년(8000만원) 보다 35% 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평균급여액 산출 방식은 기업이 1년 동안 지급한 연간급여총액을 직원 수 변동을 고려한 월평균인원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김범수 의장 등 7명의 등기이사의 연봉은 제외되고, 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회사의 평균 인상률이 35%라면, 이를 중간값으로 받아들여 직원들의 최소 절반은 연봉이 35% 이상 올랐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앞서 설명한 '평균의 함정'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원 10명 중 A씨 한 명만 연봉이 1억원 오르고 나머지 9명은 1000만원만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이 회사의 연간급여총액은 10억원에서 11억9000만원 늘어 1인당 평균급여액은 1억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기재된다. 이 회사의 연봉은 작년 보다 평균 19% 올랐고, 직원의 절반 이상은 연봉이 적어도 19% 이상 올랐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직원 10명 중 9명의 연봉은 평균 인상률 보다 한참 낮은 10%만 올랐다. 100% 연봉이 오른 A씨 한명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효과다.

카카오 직원들이 느낀 박탈감도 여기서 비롯된다.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이같은 카카오 직원들의 불만이 잘 드러나 있다. "직원들은 7%라도 오르면 다행인데, 누구의 연봉이 이렇게 올랐느냐"는 것이다.

고생도, 성과 달성도 함께 했는데 어떤 평가 기준을 들어 자신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았는지에 대한 회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평균 인상률은 보상이 불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기 충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성과물은 누가 가져갔나..경영진 인상률은 722%

직원들의 박탈감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은 경영진들의 연봉인상률이다.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지난 1분기 김범수 의장과 여민수 대표, 조수용 대표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23억2800만원. 1인당 2억8300만원을 받아간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722.6%가 올랐다.

'인상률 35%'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숫자다. 등기임원 7인에 대한 보수도 크게 올랐다. 지난 2019년 등기임원 1인당 4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던 카카오는 지난해 1인당 15억2400만원을 지급해 281% 보수를 올려줬다.

2019년과 2020년 보수 비교가 가능한 조수용 대표의 경우 지난해 총 34억7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21억4900만원을 받은 2019년 보다 61.7%가 올랐다. 지난해 보수 중 27억22400만원이 상여급이다.

카카오 측은 "2019년 영업이익 목표달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기여도를 고려해 특별성과 보너스를 2020년 2월에 지급했다"며 "카카오공동체 주력계열사의 대표이사로서 취임 후 공동체 시너지와 성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상여를 검토 및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과거 회사에서 강조한 '고통분담'은 어디로 갔냐며 성토하고 있다. 블라인드의 한 게시글에 따르면 "카카오가 크게 돈을 벌지 못한 상황에서는 직원들에게 일괄 4%의 연봉 인상률을 제시하는 등 고통분담을 강조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이후 달라질 처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돌아온 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이었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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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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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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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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