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성화 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이번 제도의 개선과 공공기관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3.29 shj1004@newspim.com |
조달청 구매대행 대상 조합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제도 참여 애로 해소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 달 16일,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수의계약(물품·용역)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영구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조합추천수의계약의 한도도 1억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이 조합추천수의계약으로 조달의뢰하는 경우 구매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달 1일 5000만원 이하 구매 건에 대한 구매대행 대상을 기존 2개 업종 30개 품목에서 10개 업종 159개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액수의계약 한도의 영구적 상향과 조달청 구매대행 확대로 제도 활성화 기반이 조성된 만큼 보다 많은 수요기관이 이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많은 논의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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