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상인들과 동해시가 상가 앞 친수공간내 도로개설에 따른 경계턱 설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망상해수욕장 상인들에 따르면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망상해수욕장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상가 앞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면서 4m에 이르는 도로를 만들고 친수공간과 도로를 구분하는 경계턱을 만들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상인들이 상가 앞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동해시의 일방행정에 분노하며 현수막을 게첨했다. 2021.05.27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상인 A씨는 "5cm의 도로 경계턱을 만들 경우 야간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상 위험이 있을 뿐아니라 광장에 도로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로를 만들겠다는 부지는 시유지가 2m에 불과해 상인들이 의견을 모아 폭 2m, 길이 70~80m의 땅을 내 준것인데도 경계턱을 만들지 말라는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계턱을 심어 도로를 구분하겠다는 것은 상인들을 무시하는 일방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로가 개설되는 부지는 해변과 불과 몇 미터 안되고 해변쪽으로 설치된 화단은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빈번히 앉아 있는 곳인데 도로로 활용될 경우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상가 앞 광장이 조성될 부지에 도로 개설을 놓고 상인들과 동해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2021.05.27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대해 류정환 주무관은 "친수공간에 들어설 예정인 도로는 상시도로가 아닌 화재, 구조 등 비상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으로 친수공간과 도로의 구분을 두는 경계석 설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들이 내어 준 부지는 최근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조사에서 상가를 지을 당시에는 시유지였으나 다른 결과가 나왔으며 상인들과의 협의에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협의된 상태다. 경계턱 설치를 두고 불거진 갈등은 앞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5cm의 경계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상인들이 우려하는 안전사고 위험성을 불식해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