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용접사 자격증을 무단 도용한 선박업체 대표 A(65)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부산해양경찰서] 2020.01.27ndh4000@newspim.com |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퇴한사 직원의 용접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 신고한 뒤 무자격자를 고용해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 등에서 선박수리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기관에 허가 없이 선박을 수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해 본 사건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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