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골프장 회원권 받은 혐의…"증거 불충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 스카이라이프 대표 시절 자회사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 부문장(사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사장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미디어컨텐츠 사업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23 dlsgur9757@newspim.com |
경찰은 강 사장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던 윤용필 KT 스튜디오지니 대표도 불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2019년 12월 강 사장이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TV 사장이던 윤 대표로부터 스카이라이프TV의 A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방송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와 스카이라이프TV의 임직원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강 사장과 윤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및 A골프장 압수수색을 거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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