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온라인 공개 토론회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1일 오후 2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규정 마련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https://youtu.be/eEF5C0QBA3Y)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최상수 기자] |
문체부는 선수, 지도자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4월9일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운영규정 지침은 지도자,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시 준수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적지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도자, 선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77.5%, 75.8%로 나타났다.
이에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낮추며, ▲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체벌 등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온라인 공개토론회 1부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에 대한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2부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업팀 및 지방체육회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관련 자료는 대한체육회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토론이 끝난 후에는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토론회 이후에도 관련 의견을 6월11일까지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blancnoir@sports.or.kr)으로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평가체계 개선내용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선수 인권보호를 더욱 장려하겠다" 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