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1일 화물차 적재불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한 달간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가 적재불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전북경찰청] 2021.06.01 obliviate12@newspim.com |
화물차의 적재불량은 화물차에 짐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 유형은 △적재함 개방 및 덮개 미부착 △결속상태 불량 △적재 기준량을 초과하는 과잉적재 등이 있다.
적재불량은 낙하물 사고는 후행 차량 추돌사고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기준량 초과는 차량의 제동 거리 증가, 운전자의 차량 제어 불능으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9지구대는 올해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적재불량 행위를 사고 취약요소로 선정해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발부, 비대면 영상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화물차 통행량이 높은 관내 주요 톨게이트 진입로에서부터 적극 단속해 고속도로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타이어상태 불량 등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 정비명령서를 발부한다.
제9지구대는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35건의 적재불량차량을 적발했다.
정희봉 제9지구대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화물의 적재 시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한 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 로프‧벨트 등을 활용해 단단히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덮개‧포장을 사용해 후행 차량 등 모두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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