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보복운전하고 가로막는 피해자 들이받아
1심서 징역6월 집유2년 "상해 정도 크지 않고 합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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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추월한 다음 급정거해 고의로 사고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차를 진행했다"며 "피해차량이 따라오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었고, 사고 처리를 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따라잡혔음에도 급기야 다시 도망가다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구 부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시냐', '내일이 주주총회인데 설명하실 내용이 없으시냐', '대표이사직 내려놓으실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서둘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3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부근에서 피해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 차를 추월한 다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는 구 부회장의 차량을 따라가 차에서 내린 뒤 앞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하자, 그대로 앞으로 전진해 수차례 A씨의 배와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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