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보복운전한 혐의 등…6월 3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범 LG가의 일원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보복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구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6월 3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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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부근에서 피해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 차를 추월한 다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는 구 부회장의 차량을 따라가 차에서 내린 뒤 앞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하자, 그대로 앞으로 전진해 수차례 A씨의 배와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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