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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 3만1900t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4:27

[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됐던 불법 폐기물 약 3만1900t을 전량 처리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첫 폐기물 처리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총 94억5000만원을 투입해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

불법 폐기물의 양은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약 4년간 매립해야 하는 것보다 많은 양이다.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됐던 불법 폐기물 처리 모습 [사진=부여군] 2021.06.04 kohhun@newspim.com

지난 2017년경부터 초촌면 세탑리에 거대한 산처럼 방치됐던 불법 폐기물은 2018년 7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떠맡은 현안과제 중 하나였다.

군은 문제해결을 위해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 대응했지만 사업자 등 불법 폐기물 발생 원인자들이 구속 수감되면서 처리능력을 상실해 폐기물의 장기 방치와 2차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목표를 두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비 54억9000만원과 도비 4억2000만원, 충남도 징수교부금 25억5000만원 등 총 94억5000만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모두 확보해 폐기물 전량처리할 수 있었다.

군은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총 21개소의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를 참여시켰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1790대를 동원하는 등 선제적 폐기물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만큼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구상권 청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와 토지주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명령을 통해 처리비용 회수에 노력할 방침이다.

박정현 군수는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어쩔수 없이 귀중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군을 신뢰하고 믿어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환경문제를 대물림하지 않고 임기 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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