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나자 이로 인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사고의 30%는 부상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와의 충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용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소방활동 통계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사례는 총 36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7건, 2019년 117건, 2020년 192건으로 전동 킥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월별로는 7월에 5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5월, 9월, 10월에는 43건, 6월, 8월에는 36건 순이었다.
전체 구급대 출동 366건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이다. 모두 107건(29.2%)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25건(6.8%)이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동 킥보드 화재 모습 [사진=서울시] 2021.06.09 donglee@newspim.com |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동 킥보드 화재는 총 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21건으로 연평균 18건씩 발생했다. 화재는 충전 중 발생한 경우가 총 29건(53.7%)으로 절반이 넘었다. 보관 중 발생은 12건(22.2%)이었다. 아울러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총 9건 가운데 5건도 충전 중에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시 KC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은 유사시 대피해야 하는 현관이나 비상구가 아닌 가급적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실내에서 충전해야할 경우 장시간 외출하거나 취침할 때는 충전을 중단하고 충전이 완료된 경우 전원을 차단하면 과충전 등에 따른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모 착용 등이 필수이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 속 편리함과 더불어 꼭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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