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신당을 찾아온 사람들을 겁박해 수십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무속인 A(4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게시판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B(60대·여)씨 등 40여명을 상대로 가족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해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1회 300만~1000만원까지 받는가 하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겁박해 추가 기도비도 뜯어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수의 피해 사례를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기도비, 굿값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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