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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유튜브, 가짜뉴스 그리고 무너진 언론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20:37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예전에 기자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존경할만하다'고 여겼는데, 요새 같아선 솔직히 나도 기사 쓰겠어."

얼마 전 만난 전직 경찰 고위급 간부로부터 들은 말이 가슴을 울렸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소한 팩트라도 찾으려 동분서주하고, 문장 하나,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기자. 그가 경찰로 재직하던 시절 기억하는 훌륭한 언론인의 모습일 것이다.

언론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튜브로 대표되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는 흥행성에 신뢰도까지 붙잡으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중은 언론 기사보다 유튜브 영상을 더 신뢰하기에 이르렀다. 현시점 유튜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가 된 것이다.

박준형 사건팀장

유튜브 시대의 도래는 그러나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문제도 야기했다.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늘린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레커'들은 주요 이슈에 기생하며 엄청난 금전적 수익을 올린다. 유튜브가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극단적 콘텐츠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여지없이 사이버 레커들이 기승을 부렸다. '손씨 친구 A씨의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병원 교수다', '전 강남경찰서장이 A씨의 삼촌이다', '손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사실이 빠르게 퍼졌다. 근거는 없지만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시청자들은 유언비어를 팩트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 수사 과정도, 언론 보도도 음모론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이슈몰이를 위한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당시 양부모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일화를 소개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자 조두순의 거주지에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다. 자식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부정(父情)이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언론은 무엇을 했나 싶다. 손씨 사건이 터지자 언론은 일제히 손씨 아버지에게 따라붙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의 발언을 글로 옮겼다. 특종 경쟁에 매몰돼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보도됐다. 취재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의 진위 여부를 경찰에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튜버에 따르면'을 붙인 책임회피성 기사가 쏟아졌다. 다른 이슈는 모두 손씨 사건을 다루는 유튜브 관련 기사에 자리를 뺏겼다.

소위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 읽히는 기사, 휘발성 강한 기사로 도배하고 있는 작금의 언론이 과연 사이버 레커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탐문하고 파고드는 언론의 사명은 어디로 갔을까? 사실(事實)을 찾아 사건·사고 현장을 누비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며칠 밤을 새워가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기자야 너도 이걸로 기사 쓰고 있잖니. 니네들이 할 일을 유튜버들이 대신 해주는데, 베껴 쓰기 카르텔 기존 언론들은 고맙다고 해야지.' 유튜브를 인용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유튜브의 시대,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론(正論)에 대해 성찰해 본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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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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