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중카페리 운항 중단으로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농산물 반입이 차단되면서 중국에서 직접구매(직구)한 농산물이 국내 반입 후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해상특송화물로 깐녹두·팥·땅콩 등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혐의(관세법 위반)로 농산물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 12.4t(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을 개인 직구 물품인 것처럼 소량으로 쪼개 국내로 반입하면서 1억여원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적발된 위장 개인 직구 물품[사진=인천세관]2021.06.10 hjk01@newspim.com |
중국산 농산물은 정상 수입할 경우 수백%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의 자가 사용 직구 물품(150달러 이하)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면세로 반입된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이 인천항 등에 도착하면 최종 배송 단계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물품들을 한꺼번에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분산 반입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국내 운송 경로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보따리상이 이용하는 한중카페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월 말 이후 1년 5개월째 여객 없이 화물만 실어나르고 있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에 대비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검사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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