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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1노조 지위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06:15

공사 노조, 일부 보안검색과 손잡고 자회사 전환 협력키로
1000명 속한 보안검색노조 "1노조 지위 약속했지만 안받아들여져"
"1노조 여부와 무관" vs "안전 위해 기존직원 보호조치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인국공 사태'의 원인이 된 여객보안검색 직원의 직고용 전환을 놓고 공사 노조와 보안검색 직원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 노조가 보안검색의 직고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1노조 지위 상실 우려가 거론된다. 직고용될 경우 공사 내 최대 인원이 될 여객보안검색 측은 노조로서 운영, 인사 등에 관여하지 않고 검색업무에 대해서만 사측과 협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공사 노조는 1노조 지위 여부와 관계 없이 자회사 전환 주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노조, 보안검색노조와 통합했지만 반쪽짜리…최대 노조 "1노조 지위 보장 약속했지만 거절당해"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노조'와 '보안검색운영노조'는 지난 9일 산별 노조를 결성하고 통합을 공식 발표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직원 1900여명은 현재 보안검색노조, 통합노조, 운영노조 등 3개 노조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한 곳이 공사 노조와 통합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보안검색지원의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은 보안검색 중 소수인 1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다. 상당수 직원들은 여전히 직고용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여객보안검색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된 보안검색노조(1000여명)는 공사 노조가 공사 내 1노조 지위를 뺏길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1500여명 규모인 공사 노조의 1.5배에 달하는 여객보안검색이 공사에 들어가면 협상력에서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공사 자회사 중 하나인 인천공항경비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노사전(노동조합·사업자·전문가)에 여객보안검색의 대표격으로 참여했던 보안검색노조 측은 공사 노조의 1노조 지위 보장을 약속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희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직고용될 경우 공사 노조의 지위 상실 우려도 일정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보안검색 관련 노사 협상 외에 나머지는 공사 노조의 지위를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라는 점에서 공사가 직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지 정규직의 기득권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필요하면 공증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 공사 노조 "1노조 여부와 무관, 절차적 정당성 훼손"…실무자 보호 조치 필요성도

반면 공사 노조는 여객보안검색의 직고용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근거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이유다. 3기 노사전에서 "보안검색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로 타 직무와 구별해 편제, 운영한다"는 합의문을 파기하고 공사가 작년 6월 여객보안검색을 포함한 2143명을 직고용하기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일부 보안검색 노조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3기 합의문은 정규직 문제가 불거진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서명한 최초의 합의"라며 "공사가 이런 합의안을 무시하고 보안검색을 직고용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보안검색노조가 주장하는 노조 지위에 대한 우려와는 무관하다는 게 공사 노조의 입장이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 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 지위와는 무관하다"며 "노동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면서 공사 노조에 기득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해고 소방대 문제 역시 직고용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 결과라고 공사 노조 측은 강조하고 있다. 공사는 직고용 직무에 대해 공개채용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45명이 탈락해 해고됐다. 이 가운데 소방대원 25명은 최근 잇달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해고 소방대원들은 기존 업무 복귀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소속돼 있던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노조는 여객보안검색 역시 직고용될 경우 탈락자가 발생해 소방대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며 고용 안정성 차원에서도 자회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고 소방대와 여객보안검색 측은 직고용 전환을 위한 공개채용 과정에서 기존 직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신입이 대거 투입되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검색 업무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기존 실무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공항공사 역시 기존 직원에 10% 가산점을 주는 등 다른 곳들과 달리 인천공항은 이런 조치가 전혀 없다. 해고 소방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불거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노조가 여객보안검색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직고용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공사는 직고용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공사는 여객보안검색과 함께 직고용을 발표한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직원은 직고용을 완료한 만큼 여객보안검색의 직고용 계획을 무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이 대화를 통해 해고 소방대 등 자회사 관련 문제를 연내 일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언급한 만큼 어떤 해결책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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