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준 높은 분야, 업종 제한없이 첨단투자 인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2021.04.19 fedor01@newspim.com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투자를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했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 가능하다. 지정절차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지정고시를 한다.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대해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재정지원,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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