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상담 문의나 법률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6.14 jungwoo@newspim.com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춰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자문 및 연계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도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적절한 법률 전문가 연계의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 운영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어 10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550건을 적발하고 116건을 삭제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6월 현재까지 700여 건의 피해 상담 및 법률․의료지원 연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 출석시 심리적 지지를 위해 동행하는 안심지지 동반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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