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상속권상실제도 신설…18일 개정안 국회 제출
부모 용서한 경우 상속권 인정하는 '용서제도'도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 |
민법 제1004조의2에 신설되는 상속권상실제도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이 비춰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속권 상실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한 때에는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도 민법 제1004조의3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이나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현행 대습상속(代襲相續) 제도도 정비된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 추가하지 않고 '고의로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로 유언을 방해한 자' 등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는 상속결격자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서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구 씨에 대한 양육의무를 20여년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현행법상 구 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으면서 '구하라법' 입법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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