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안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호우대비 하천정비 등 도시 전반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진행하는 철거 현장 뿐 만 아니라 공공목적의 공사 및 철거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미흡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 2021.06.16 gkje725@newspim.com |
이번 공사현장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공사 현장관리 지침 준수 여부와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점검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점검을 통해 위법한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 권고를 내리고 개선이 이뤄질 동안 공사는 즉시 중단된다고 부연했다.
또 시는 철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청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원천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거 현장은 신고부터 착공, 마무리까지 공정별 단계관리 강화기준을 마련해 적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익산시청사 건립을 위한 철거와 시공 과정에 대해서도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 추진할 방침이다.
청사 건립을 위한 구 청사 철거는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해체공법과 비상계획서, 안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철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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